산림청은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 기술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산림 기술법에는 산림 기술용역 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와 기능 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 공학 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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