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 벌금→2심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23-09-20 11:23   수정 2023-09-20 11:24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6000여만원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횡령 금액이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손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는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1심은 올해 2월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윤 의원은 당선 직후 정의연 후원금 횡령 등 의혹이 터지면서 당선된 지 5개월 만에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진 탈당을 권유했으나,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아야 하는 게 이유였다.

한편 윤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면서 "항소심 판결은 정대협 30년 활동에 대한 폄훼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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