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일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준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에서 알게된 B양(12)에게 "기차표를 예매해줄테니 대구로 와라"고 말하며 B씨에게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가 B씨의 부친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의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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