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본성(사진·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쓰고,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에서 구 전 부회장의 배임 등 혐의를 포착해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구 전 부회장은 고 구자학 아워홈 창립자의 장남이다. 구 창립자의 막내인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의 오빠로, 2017년 아워홈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바 있다.
구 대표는 2004년 아워홈 외식사업부 상무를 시작으로 부사장까지 맡았지만, 2015년 해임된 뒤 2016년 구 전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경영에 참여했다.
하지만 구 전 부회장이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자, 구 대표는 다시 아워홈으로 돌아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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