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아인, 이번엔 구속되나…"대마흡연 강요 혐의 추가"

입력 2023-09-21 07:39   수정 2023-09-21 08:15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당시 경찰은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 머물렀을 대에도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개월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에 대해서도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의 최측근이자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모씨의 해외 도피를 돕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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