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삼성전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로드컴이 코보·퀄컴 등 경쟁사 배제를 위해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LTA 체결을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무선주파수 프론트엔드(RFFE)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부품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경쟁사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이용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장기 계약을 강제했다고 진단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하나로 결합한 제품(OMH PAMiD) 등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한 세계 1위 사업자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1년 출시한 '갤럭시 S21'에 당초 경쟁사업자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브로드컴 부품을 채택하는 등 부품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고, 브로드컴 경쟁사의 더 저렴한 부품을 이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분석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내부적으로도 구매 주문 승인 중단 등 결정을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하고 '기업 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까지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8억달러 전액을 관련 매출로 판단, 사건 발생 당시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다만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간 LTA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21년 2월 이후인 같은해 8월 조기 종료되면서 과징금 규모는 191억원으로 잠정 부과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 선도 기업인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해 해당 사건 관련 무선통신 부품 시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연관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브로드컴이 향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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