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밸브 안 잠근 공무원…가짜서류로 감면 받아 '집유'

입력 2023-09-21 12:27   수정 2023-09-21 12:28



공원 수경시설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2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오자 가짜 감면 신청서를 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쯤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있는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2000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이면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후 이들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

그러나 이들 범행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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