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오후 이뤄진다. 민주당에서는 '가결되면 분열, 부결되면 방탄'이라는 딜레마 속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 등 120명 전원이 가결 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의 가결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97명이 출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된 바 있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였다.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찬성 149표로, 10표 차로 부결된 셈이다. 당시 이탈표 규모는 기권과 무효를 포함해 30여표로 추산됐다. 비이재명계에서는 이번 표결에서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이 찬성으로 마음을 돌릴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출석을 고심한 끝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전 비공개로 연 의원총회에서 부결과 가결을 놓고 치열한 의견 교환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깜짝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이 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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