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경남도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저해”

입력 2023-09-21 15:43   수정 2023-09-21 15:4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지방 항공MRO 산업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현철 의원(사천2, 국민의힘)은 21일 제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남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국제항공공사가 항공MRO 산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막 뿌리내리려는 지방의 항공MRO 산업을 짓밟아 없애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산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항공기정비·취급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은 항공MRO 산업의 양분화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나며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수도권으로 치중된 일자리 쏠림현상과 도시의 비대칭 발전 현상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년 전에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법 개정을 통한 항공기 정비사업 추가를 시도했으나 경남도민은 개악을 막아냈다”며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인 항공MRO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019년부터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항공MRO 산업단지를 3단계에 나누어 조성하고 있다. 준공된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을 건립해 국내 LCC 기체 정비를 시행하게 된다. 또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2019년 2월 B737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2022년 민항기 중정비 누적 100대를 달성하는 등 항공MRO 산업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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