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연희동 721의 6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라 이 지역은 최고 25층 이하, 총 1067가구(임대주택 233가구)로 재개발된다. 구역명은 연희동 721의 6 일대에서 연희2구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상향하고, 공공재개발에 따른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120%) 혜택으로 용적률을 292.52%까지 부여했다.
연희2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참여로 구릉지인 지형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자연 친화적인 주택단지 조성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역 남쪽에 4층짜리 아파트를 배치하고 내부에 공원을 넣는 등 ‘지형 순응형’으로 단지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남쪽 안산근린공원, 북쪽 홍제천과 연계된 녹지축 배치를 위해 정비구역 서쪽에 공원을 계획했다. 단지 내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를 위해 남북방향으로 지형 순응형 오픈스페이스(폭 10m 이상)를, 주변과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동서 방향으로 각각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해진 구릉지 주택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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