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16)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서점 알라딘, 입시학원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네 개 업체를 해킹했다. 이를 통해 전자책(e북) 215만여 권과 강의 영상 700여 개 등 203억원 규모의 암호화된 콘텐츠를 풀 수 있는 복호화 키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해 업체를 상대로 비트코인 100개,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어치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 2억8800만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거래가 차단돼 일부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 환전책과 현금 수거책을 각각 고용했고 이들에게 1500만~2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경찰은 A군이 보관하던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하고 이미 유포된 전자책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퍼지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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