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2008, 2017년에 이어 6년 만의 의료수가 개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수가체계의 기본틀을 바꿔 중증 입원, 수술 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세부조치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기본 수가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자원 등에 따라 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여기에 병원별로 다른 종별가산(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이 더해져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이번 의료수가 개편의 핵심은 기본 수가는 지금보다 높이되 검체·영상검사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복강경, 내시경 수술을 비롯해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내과진료과목의 수가를 높이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의료행위의 경우 그동안 난도에 비해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가 체계 개편은 의사들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복지부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의 입원료를 10~20% 인상해 전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중환자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수가도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다태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140만원을 지원하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내년부터 태아 한 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의결했다. 예컨대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네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400만원을 받게 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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