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차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영상에 포함됐던 '홍삼 체험기' 형식의 광고가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 조씨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 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식약처는 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영상을 누르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차단 문구가 뜬다. 이에 영상이 차단된 배경을 두고 각종 추측이 일었던 바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자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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