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작가에게 벌인 저작권 계약 관련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28명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거래조건 설정행위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 당선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작가들은 공모전 당선작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엔터 외에 다른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가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원작자인 작가에게 온전하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와 음악·영상·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담당하는 카카오M이 2021년 합병한 회사다. 여기에 올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통해 등 K콘텐츠 IP 관련 사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웹소설 시장에서 2020년 거래액 및 월 이용자수 기준 1위, 2022년 1월 웹소설 수 기준 2위를 기록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공정위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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