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재가

입력 2023-09-22 11:25   수정 2023-09-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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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22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고속도로 진입시간 확인,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은 필요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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