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의 횟집 수십 곳에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등의 거짓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알리겠다"는 A씨의 협박에 돈을 보낸 일부 업주들이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784만6000원을 뜯어냈다. 드러난 범행만 151회에 달하며 그 중 미수에 그친 경우는 100여회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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