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10대 딸의 낙태를 도운 혐의로 40대 엄마에게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지역 일간 노퍽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전날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시카 버지스(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노퍽 경찰은 제시카의 딸 셀레스트 버제스가 사산한 태아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22년 4월부터 이들 모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당국은 셀레스트가 약물로 낙태했고, 이는 주 정부의 20주 이후 낙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낙태약을 복용했을 당시 설레스트는 임신 28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네브라스카 주지사는 성폭행, 근친상간, 응급의료 상황을 제외하고 12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수사관들은 제시카와 셀레스트가 낙태약을 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메시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설레스트는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풀려났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카의 변호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존슨 판사는 버지스에게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며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훈계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른이었지만, 아이들의 어른, 조언자가 되는 것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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