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쫓아가서 "사귀어 달라"고 강요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당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해 미행하다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에 뒤따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연예인 해도 되겠다"며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면서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접근했다.
A씨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건 B양이 처음은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