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27억 집 팔며 11억 전세계약…부동산 '수상한 직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9-24 11:00   수정 2023-09-25 01:10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잔금일에 맞춰 10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16억1000만원을 내고 고가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A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은 A씨 어머니였고, 10억9000만원짜리 전세를 체결해 잔금을 치른 것도 A씨 어머니였다. 결국 A씨는 어머니가 사는 27억원짜리 아파트를 16억여원만 들여 매입한 셈이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 거래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편법 행위라고 보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가·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도 47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이후 직거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3차 조사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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