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가·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도 47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이후 직거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3차 조사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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