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은 도시에 사는 사회 초년생이 주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비아파트 주거시설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 등 입지 여건도 나쁘지 않은 곳에 많이 들어선다. 사람이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아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등 소형주택의 본질은 주택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때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을 노려볼 수 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20㎡’ 소형주택 1채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데다 민영아파트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을 모두 노릴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3000만원 이하(지방 8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는 공공분양과 특별공급 등에서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청약 유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서 보유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정책 혜택을 받는 주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혜택을 받는 주거시설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가구당 1채까지는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채 이상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주거시설이다. 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쌓인 오피스텔이 세금 부과와 밀접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질 경우 올 들어 극심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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