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 강남 대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기존과 달리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서울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 공시지가가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 및 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작년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기본공제금액이 종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아진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 단독명의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도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는 오는 11월 23일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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