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년 기업 7곳뿐…가업승계 팁은

입력 2023-09-24 18:05   수정 2023-09-25 01:16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업력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개에 그친다. 일본이 3만3000개, 미국이 1만9000개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00년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기술,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사의 승계를 돕는 사회구조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특히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 부분은 실제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납세자에게 큰 효과가 기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사업용 자산 비율과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사업용 자산에 한정된다. 회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 매각 여부, 현금성 자산 활용에 대한 결정과 실행이 중요하다. 또 법인의 주식 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 주가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수다. 회사 내부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무 회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자 회사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중요한 첫걸음을 기업 재무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기를 바란다.

한상욱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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