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으로 174만명에 1조1479억 혜택

입력 2023-09-24 18:55   수정 2023-09-25 01:25

금융권의 상생금융 지원책으로 소비자가 받을 혜택이 1조1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고금리, 경기 부진 등으로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이 지난달 말까지 집행한 상생금융 실적은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상생금융 관련 대출 및 예금 등 취급 금액 기준으로는 63조9000억원 정도다.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 명이다. 금감원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며 “차주 연체 및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우리은행의 ‘서민금융 성실 상환 고객 원금 1% 지원’ 등 8개 상품을 선정했다. 우리은행 상품은 최근 1년 내 연체일 수가 10일 이내인 차주에게 원금 1%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 밖에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한화생명의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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