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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