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가구, 지상 이주하면 최대 1440만원 지원

입력 2023-09-25 10:58   수정 2023-09-25 10:59

서울시 내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매월 월세 20만원을 최대 6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해 지원기간을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지원대상은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존에 지원받는 가구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해 6년간 지급한다.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작년 8월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바우처를 지급해왔지만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폭넓은 지역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장 2년 동안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왔다.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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