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임금체불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3-09-25 18:07   수정 2023-09-26 01:03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두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부는 임금 체불의 근절이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란 인식 아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총 302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대표가 구속됐다. 이 장관 등은 또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업주의 체불 임금 청산 의지도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불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도 14.1% 증가한 18만 명에 달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임금 체불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2만 명에 이르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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