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