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백기' 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재공모"

입력 2023-09-25 18:31   수정 2024-05-31 16:09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강남구 압구정3구역(투시도)이 다시 설계자 선정 공고를 냈다. 서울시 지침 내에서 가구 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대신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줄이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사업성 분석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국제현상설계 공고를 냈다. 다음달 11일까지 입찰한 뒤 11월 6일까지 설계작을 접수해 12월 9일 설계 우수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우수작 중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는 사전검토 절차가 추가됐다. 조합은 건축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를 꾸려 작품 심사 하루 전날인 11월 8일까지 설계 공모지침과 신속통합기획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본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설계자 선정이 취소된 희림건축도 이번 공모에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희림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법적상한용적률 300%보다 높은 360%까지 가능하다”며 이를 전제로 한 설계안을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결국 조합이 설계자 선정을 취소했다. 조합은 주동과 단위가구 평면도, 입면, 공공보행로, 트램 등 희림건축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이번 공모지침서에 조합과 소송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면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날 조합은 설계 공모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및 1 대 1 재건축 등 공공기여부 항목 선택에 따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냈다. 1 대 1 재건축은 통상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 조합원 수만큼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 방식을 의미한다. 1 대 1 재건축을 하면 일반분양 물량 감소로 분양수익이 줄고 분담금이 늘지만 대형 평수 위주의 배치로 고급화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늘리는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한용적률 263%, 법적상한용적률 300%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면 가구 수가 3946가구에서 58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안에 제시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일반분양·임대주택 가구 수와 공공기여 항목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에서 1 대 1 재건축이 허용된 전례가 없다”며 “임대주택 가구 수를 유지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채워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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