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2000명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노무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췄다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300점 만점인 심사 과정에서 200점 이상을 받고 1년 이상 근무(신청일 기준)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숙련기능인력으로 분류되면 재직 중인 기업에서 2년 이상 더 일해야 한다. 전환 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F-2)나 영주(F-5) 자격도 얻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기술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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