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인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안전 기준에서 제외된다. 불이 났을 때에 대비한 스프링클러나 대피로가 부족하고, 방화유리 등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현재 남은 물량은 주거시설로 쓰기엔 위험성이 크다”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써야 한다는 입장은 향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차장 확보 등 오피스텔 전용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숙박업을 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나 주변 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적용받지 않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유예 조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주택산업연구원은 “고시원과 기숙사도 준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 조리시설 등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생활숙박시설 전반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업으로 등록한 사람은 숙박업으로 과세하고, 주거로 등록한 사람은 주거에 맞춰 과세하면 된다”며 “주택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인 숙박업 등록 계도 기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시설 기준,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해 발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서병수, 강대식, 이헌승 의원이 토론회와 국회에서 제도 미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를 대체할 대안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기열/이인혁 기자 phil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