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TV(CCTV)는 25일 북한 당국이 이날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공개한 북한 당국이 어디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북한과 밀접한 국가인 중국의 관영 매체 보도라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CCTV는 다만 북한 당국이 외국인 입국 이후 이틀간 의학적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 허용에 이어 외국인 입국까지 허용하면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약 3년8개월 만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당시 “귀국한 인원들은 1주일간 해당 격리 시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국 CCTV 보도가 맞다면 북한 입국 외국인은 격리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북한 주민보다 짧다. 북한을 방문한 뒤 다시 돌아가야 할 외국인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나름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7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법을 채택했다.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비켜나 있기에 합법적 외화벌이가 가능한 분야여서 북한은 국경을 폐쇄한 상태에서도 관광지인 남포 일대의 유원지와 해수욕장 등을 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7월 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뒤 7월 7일 정전협정 체결일(북한 ‘전승절’)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의 입국을 받아들였고, 이후 북한과 베이징·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이 열렸다.
지난달 16일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대회에 출전할 태권도 선수단이 버스로 이동했다.
김동현/맹진규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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