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니라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CJ는 올 8월 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를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에 나선 또 다른 자회사 CJ CGV의 보통주 4314만74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받는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할 경우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한다. CJ CGV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이번 신주 인수 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 순자산 간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CJ올리브네트웍스 순자산은 1395억4300만원, 올 6월 기준으론 1433억1200만원이다. 반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 보통주 가치는 4444억1455만원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 순자산과 차이가 크다.
재판부는 또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CJ 관계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한 후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가치를 재산정해 다시 신청하거나 항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경진/하수정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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