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는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46% 하락한 5370원에 마감했다. 전날에도 25.46% 폭락한 CJ CGV는 이틀 연속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최근 이 회사가 시가총액의 두 배에 달하는 증자를 했을 때 신주발행가액이 5560원이었는데 최근 종가는 이 가격보다 낮다.
CJ CGV의 급락에는 전날 나온 법원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신청 사건에서 이 회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CJ CGV는 지주회사 CJ에 신주 4314만743주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CJ가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412만8808주를 받으려고 했는데, 법원이 “주는 지분의 가치에 비해 받는 지분의 가치가 너무 작다”고 판단해 이 거래를 불허한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자사 신주를 주고 그 대가로 타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을 통해 인수 지분의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
CJ CGV의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 투자자는 투매에 나섰다. 증자를 통해 자본총계를 늘리고 부채비율을 낮추려 했던 CJ CGV의 계획도 물거품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CJ CGV 측은 이날 “최단 기간 내에 항고(같은 조건하에서 결정에 이의 제기) 또는 재신청(조건을 달리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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