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1억 넘으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못해

입력 2023-09-26 17:54   수정 2023-09-27 01:27

주택금융공사는 27일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가운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주금공은 “무주택자 등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대신 10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동결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은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에 빌릴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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