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도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입력 2023-09-26 18:19   수정 2023-09-27 01:46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다세대주택과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거시설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힘든 만큼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직후 연 합동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 등 도심에 있는 비아파트 주택은 보유 때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민영·공공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시세 기준 2억4000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취급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해 아파트 외 주거시설 건설 때 지원해주기로 했다. 비아파트 사업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하고, 나머지 3조원 규모 보증은 본PF와 모기지 등 사업자대출 지급 보증에 사용한다.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3.5%다. 아파트 외 주거시설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해 활용하는 경우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최대 2000만원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역 500m 내)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의 20% 이상을 공유 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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