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직후 연 합동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 등 도심에 있는 비아파트 주택은 보유 때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민영·공공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시세 기준 2억4000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취급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해 아파트 외 주거시설 건설 때 지원해주기로 했다. 비아파트 사업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하고, 나머지 3조원 규모 보증은 본PF와 모기지 등 사업자대출 지급 보증에 사용한다.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3.5%다. 아파트 외 주거시설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해 활용하는 경우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최대 2000만원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역 500m 내)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의 20% 이상을 공유 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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