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어요"…진짜 '무죄' 됐다

입력 2023-09-26 21:09   수정 2023-09-26 21:15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아침 5시쯤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 이후 그는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차량에 탑승했는데, 이때 A 씨의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 차례 깜박거리다가 꺼진 것이 확인됐다.

이후 차가 수 미터 움직였으며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 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렀으며, 이날 아침 7시 30분쯤 인근 상인이 해당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으나 운전한 기억은 없다"며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사건을 재차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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