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켜서"…행인 살해한 마약男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3-09-26 12:22   수정 2023-09-26 12:23


마약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4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최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최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구타해 현금 47만6000만원을 가로채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형량을 줄이진 못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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