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판단 근거로 삼았을 뿐 이 대표의 의혹을 씻어준 게 아니다. 기각 논리가 모순된다는 논란도 제기되는 마당이다. 실제로 영장전담 판사는 백현동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증거인멸 염려’ 부분에서 대부분 이 대표 손을 들어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약하다고 본 것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야당 대표에 비중을 둔 정치적 판단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 앞에 평등’이란 보편적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죄 확정이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큰소리치는 것은 사법 문맹에 다름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윤 대통령 책임과 연결하는 것도 얼토당토않다. 실정 등 국정에 큰 혼란을 가져올 때나 꺼낼 수 있는 ‘내각 총사퇴’ 소리를 높인 것은 국정 발목을 더 세게 잡겠다는 예고다. 강경 친명이 장악한 민주당은 이 대표 1인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 독주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 많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도 더 세게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대표가 여전히 여러 사건으로 재판받을 피의자 신분이란 점이다. 이 대표도, 민주당도 자숙하는 게 마땅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