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시세보다 2억 비싼데…"분양가 앞으로 더 오른다"

입력 2023-09-28 14:13   수정 2023-09-28 17:37



공사비 인상과 공급부족에 대한 수요자의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선 시세보다 2~3억원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까지 나왔다.

문제는 분양가가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기로 해서다.
시세보다 2억 비싼 단지도 등장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월 분양 예정인 ‘고촌센트럴자이’의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전용 84㎡의 경우 8억원 중반대 가격이 예상된다. 김포시 역대 최고 분양가다.

고촌센트럴자이는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1297가구 규모 단지다. △63㎡ 79가구 △76㎡A 32가구 △76㎡B 117가구 △84㎡A 522가구 △84㎡B 386가구 △105㎡ 16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김포에서 거래된 전용 84㎡ 최고가는 운양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6차’다. 지난 7월 7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3차’가 7억500만원에 거래됐고, 고촌읍에서는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이 6억7700만원에 손 바뀜했다. 이들 3개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역세권 아파트로 꼽힌다.

고촌센트럴자이가 김포골드라인 고촌역까지 1.5㎞나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다. 고촌센트럴자이와 붙어 있는 2020년 준공한 캐슬앤파밀리에시티2단지(1872가구)는 전용 84㎡가 6억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고촌읍의 A공인 관계자는 “브랜드 대단지라고는 하지만 역세권 준신축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며 “대부분의 수요자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일색인데...속속 '완판'
수도권에서는 시세 수준에 분양하는 단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센트럴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3499만원(발코니 확장금액 포함)으로 정해졌다. 전용 84㎡기준 9억94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10억9000만원)과 보문동3가 ‘현대아이파크’(9억7000만원) 최근 실거래가에 육박한다.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는 분양가가 시세를 웃돌아 논란이 있었다. 3.3㎡당 3435만원으로 전용 59㎡ 8억7200만~9억610만원이었다. 인근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같은 면적은 지난 8일 7억1500만원에, ‘벽산 블루밍’은 16일 6억9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두 단지는 지난 27일 1순위 청약에서 각각 평균 78.07대 1, 65.51대 1로 마감됐다.

앞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들 역시 어렵지 않게 ‘완판’됐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 23일 전 가구 계약을 완료했다.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10억~11억원대로 불과 4개월전 분양한 단지보다 1억원 이상 비쌌다. 광진구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4억9000만원에 달했지만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 경기 광명시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무순위 계약 5일 만에 다 팔렸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2억7200만원인데다 옵션 등을 포함하면 13억원에 달하는 분양가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앞으로 더 비싸질 것’으로 우려하는 수요자들이 많아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공사비 증액허용..."사업자가 판단할 문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당 501만원, 3.3㎡당 165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69%, 작년 동월 대비로는 12.47% 올랐다. 서울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6.46%가 올랐다.

치솟은 분양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분양가를 자율 조정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결국 수요와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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