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가 2023년도 임금 단체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용 세습'과 관련된 단체협상 27조 개정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 기아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및 성과금에 대해선 노조가 사측 제시안을 갖고 내부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진전을 보였다.
앞서 기아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재래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단체협상 부분에선 양측의 요구가 팽팽히 맞섰다.
기아는 국민연금 수령 전년까지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4일 근무제 도입과 중식 시간 유급화 등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아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상 27조 개정 요구를 '개악안'으로 판단했다. 단체협상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및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기아는 단체협상 27조를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차 본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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