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욕설한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대전 모 종합병원 교수인 A씨는 2021년 7월 13일 오후 5시 10분께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후배 전공의 B(32)씨에게 '수술이 끝나는 대로 대기 중인 다른 환자에 대한 추가 수술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간호사 등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B씨에게 "죽여버린다. 맞고 싶냐"고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네가 의사냐"고 말했을 뿐 협박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진 못했으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추가 수술이 지연될까 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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