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 후 노래 들으며 춤췄다…끔찍한 아들 '징역 18년'

입력 2023-09-30 11:08   수정 2023-09-30 11:23


80대 노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PC방에 가서 춤을 추는 등 끔찍한 범행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노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음악방송을 시청하고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숨진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도 했다고 한다.

당초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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