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검찰 "사실무근, 총 36회"

입력 2023-09-30 14:49   수정 2023-09-30 14:51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총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의 주거지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은 압수수색 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면서 '376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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