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지역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은 해당 아파트 화단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이 아파트 고층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거주지로 찾아가 잠겨 있는 문을 강제 개방한 뒤 방안에서 A씨 아들 30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안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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