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유세장서 우산 휘두르며 돌진"…50대 여성 입건 [영상]

입력 2023-10-01 21:04   수정 2023-10-01 21:11



선거 유세 중인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폭행을 시도한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45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산시장 사거리에서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우산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산으로 여성 선거운동원을 내리친 후, 이를 촬영하던 남성 선거운동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A씨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남성 선거운동원은 "선거 차량에서 일반인의 김 후보 지원 연설이 이뤄지고 있었다. 중년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면서 유세차량으로 우산을 휘두르며 다가왔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해 황급히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다. 그러자 여성 선거운동원을 우산으로 친 뒤 촬영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날 쳤다"며 "A씨는 지인과 함께 '우린 민주당'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술을 약간 마신 듯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단순 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법에 따르면 단순 폭행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를 폭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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