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중앙회는 2021년 1~2월 서울 삼선동의 S 새마을금고(현재 동선동으로 이전) 이 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외부 노무사를 통해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는 등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내부 징계 절차가 있음에도 임의로 직원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인근 지점 일곱 곳을 돌아다니며 각 지점장에게 확인 도장을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S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 A씨가 D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자녀란 소문이 직원 사이에서 퍼지면서 시작됐다. D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 이사장 측에 연락해 소문을 퍼뜨린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곧바로 직원 징계에 착수했다. 직원 세 명에게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규정과 복무규정, 반성문 등을 자필로 작성해 S 새마을금고 소속 지점 일곱 곳에서 확인 도장을 받도록 했다. 또 다른 직원 두 명은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민원을 제기해 가까스로 복직했다. 이 가운데엔 만삭의 임부도 있었다.
징계를 담당한 S 새마을금고 책임자는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위를 열겠다”고 직원을 압박했다. 이 같은 징계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되다 사흘째에 끝났다. 징계 수행을 위해 직원들은 개인 연차사용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이 이사장의 징계가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 면직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지만 반성문을 써서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는 식의 처벌 규정은 없다. 권고사직 등 중징계는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오가는 A씨 관련 소문을 듣거나 직원 조회를 옆에서 본 잘못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 징계는 이사장 권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회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권고사직과 반성문 작성 등의 징계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회가 정확한 진상 조사 대신 사태를 조용히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 7월 해당 사안을 접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중앙회 관계자는 이 이사장에게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 빨리 봉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이사장 역시 갑질 의혹에 대한 중앙회의 압박에 직원들에게 “이번 사건만 (조용히)넘어가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 작성 지시에 대해선 “징계 책임자에게 전달이 잘못됐을 뿐”이라고 발을 뺐다.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이사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한 이사장이 조카가 응시한 입사 시험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엔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부당하게 내린 혐의로 한 이사장이 법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직원이 자기 며느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인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이 구조적으로 허술하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인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역 금고가 법인으로 존재하다보니 중앙회의 통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통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지만, 1000여개가 넘는 각 지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수의 공무원들이 모조리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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