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소리 몰래 듣고 성적만족"…관음증 40대 징역형

입력 2023-10-03 08:14   수정 2023-10-03 08:15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만족감을 느껴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 A씨는 2014년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을 반복해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올해 초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지난 5월에는 빌라 주변을 서성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돼 경고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임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주외국인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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