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에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6만원 미만인 압류 부동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실익이 없는 압류 부동산, 차령 20년이 초과된 압류 자동차 등이었다.
다만, 앞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일제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시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에도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지난 9월 27일부터 한 달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는 오는 11월 중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압류실익이 없는 재산은 압류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 고양시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양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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