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공사, 사업시행자(조합)와 건설현장 품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GS건설(영통2구역), 삼성물산(권선 113-6구역), 중흥건설(제115-10구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의 철근 배근을 완료할 때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기준층 골조공사를 할 때도 품질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 중에 현장점검을 해 업무협약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관계자, 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원시에 있는 공사업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건설장비 이용, 수원 거주 근로자 우선 채용, 인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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