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50대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50대 교사 최모씨가 2019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학교에서 담임을 맡던 때 외부강사와 학생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외부 수업을 하던 도중 강사는 한 피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와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외부강사를 신고했고, 외부강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당시 담임이었던 최씨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최씨는 이듬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병가도 냈다. 하지만 2020년 3월 중순께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용인서부경찰서는 최씨에게 타살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노트에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최씨가 교직생활의 힘듦을 토로하는 내용의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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